로봇랜드 펜션 부지 1필지
이전 지연 귀책, 사실과 달라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경남 창원특례시는 경상남도가 12일 발표한 ‘로봇랜드 해지 시 지급금 청구의 소 항소심 판결 선고 후 실시한 감사 결과’ 브리핑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그동안 로봇랜드 조성사업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사업 지정권자이고, 경상남도가 사업시행자로 마산합포구 구산면 구복리 및 반동리 일원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창원특례시는 공동사업자이고 재단은 경상남도로부터 조성사업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해왔다.
이날 경남도 감사위원회는 로봇랜드 조성사업과 관련해 지난해 10월부터 실시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창원시가 로봇랜드 조성부지 출연의무 이행을 주저했다. 펜션부지 1필지 출연업무 지연처리로 실시협약 해지의 결정적 사유가 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창원특례시는 “펜션 조성부지는 창원시 공유재산으로, 경상남도가 사업시행자로서 사업을 직접 수행하였다면 창원시가 경상남도로 직접 출연하면 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경남도가 아닌 그 업무를 위탁받은 로봇랜드재단(이하‘재단’)으로 직접 출연하기에는 법적 한계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남도, 창원시, 재단은 2017년도에 여러 차례 회의를 열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재단은 소유권 이전소송을 통해 창원시로부터 조성부지를 이전해 갔다. 그 과정에서 재단이 문제의 펜션부지 1필지를 누락하였고,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서야 이전해 감에 따라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경상남도로부터 감사 결과를 통보받는 대로 관련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jg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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