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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5·18 북한군 개입' 주장 지만원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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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이 개입했다고 주장해온 지만원씨(81)의 실형이 확정됐다.


12일 대법원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지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손상대 뉴스타운 대표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죄, 사자명예훼손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의 사실의 적시, 피해자 특정, 허위사실, 고의, 비방의 목적, 정당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누락, 이유불비 등의 잘못이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그리고 기록을 살펴봐도 원심의 소송절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방어권과 변론권을 침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덧붙였다.

지만원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지만원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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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을 '광주 북한특수군'이라고 지칭하는 등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 조사 결과 지씨가 북한 특수군이라고 지칭한 이들은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이었다.


또 지씨는 영화 '택시운전사'의 실존인물 고 김사복씨를 '빨갱이'라고 칭하고,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에 대해 '공산주의자'라고 지칭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은 지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으나 지씨가 고령이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씨는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을 북한군으로 오인하게 할 상황을 초래했다"며 "북한군이라 주장하는 근거도 상당히 부족하고 의도가 악의적이라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2심은 지씨의 혐의 중 일부에 대한 유무죄 판단을 1심과 달리 했지만, 역시 지씨의 중요 혐의들을 유죄로 판단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2심 재판부 역시 지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죄질과 범정이 나쁘고 이 사건들에 관해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법적·역사적 평가가 확립됐으므로 지씨의 범행으로 인해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근본적으로 바뀌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5·18기념재단과 공법단체 오월3단체(부상자회·유족회·공로자회)는 "이번 판결은 5·18 왜곡과 폄훼를 종식하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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