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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에 난방 틀어 3명 숨지게 한 美 아파트…유족에 200억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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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측 변호사 "예방할 수 있었던 비극"

사고가 발생한 시카고 제임스 스나이더 아파트. 사진=연합뉴스

사고가 발생한 시카고 제임스 스나이더 아파트.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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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카고의 한 은퇴자 전용 아파트에서 더위를 견디지 못해 숨진 60~70대 여성 3명의 유가족에게 아파트 측이 총 1600만 달러(약 200억원)를 보상하기로 했다.


10일(현지시간) AP통신, ABC 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시카고 북부 로저스파크 지구의 '제임스 스나이더 아파트'를 소유·운영하는 '게이트웨이 아파트먼트'와 '히스패닉 하우징디벨롭먼트' 측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참변을 당한 이들은 돌로레스 맥닐리(76)·그웬돌린 오스본(72)·재니스 리드(68)로, 피해자들은 지난해 5월 14일 각자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시카고는 30~35도를 오르내리는 이상고온 현상이 닷새 이상 계속되고 있었다. 부검 결과, 세 사람 모두 과도한 열에 노출돼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족들은 아파트 측이 이상고온 현상에도 불구하고 난방 시스템 가동을 멈추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유족 측은 사건 당일 시카고 기온이 30도에 육박했는데, 아파트 실내 온도는 38도를 넘었다고 강조했다.


입주자들 역시 사고가 나기 수일 전부터 "더위를 견디기 힘들다"고 호소했으나, 관리사무소 측이 난방 끄는 것을 거부했다고 증언했다.

이에 아파트 측은 "시 조례상 6월 1일 전에는 공공주택의 냉방 시스템을 가동할 수 없는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의회 측은 "조례에 6월 1일까지 난방 시스템을 돌려야 한다는 내용은 없다"며 "6월 1일까지 최저 20℃를 보장해야 한다고만 돼 있다"고 반박했다.


유족들은 아파트 소유주와 관리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보상받게 됐다. 유족 측 변호인은 "충분히 피할 수 있고 예방할 수 있었던 비극"이라며 "아파트 소유주와 관리업체 측이 상식에 근거해 난방을 끄고 에어컨을 켰더라면 세 여성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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