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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빵’ 텅빈 횡단보도 앞 우회전 대기에 운전자들 “답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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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관련 규정, 지난해 이어 올해도 개정
전문가 "자주 바뀌어 지키고 싶어도 못 지켜"

지난 6일 오전 8시10분께 교대입구삼거리 서초역 방향 우회전 차선, 가장 앞선 차량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다 건넌 후에도 보행신호가 끝나기를 기다리며 뒤로 차량들이 길게 늘어서 있다./사진=최태원 기자 skking@

지난 6일 오전 8시10분께 교대입구삼거리 서초역 방향 우회전 차선, 가장 앞선 차량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다 건넌 후에도 보행신호가 끝나기를 기다리며 뒤로 차량들이 길게 늘어서 있다./사진=최태원 기자 sk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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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태원 기자] 교통체증으로 악명 높은 서울 지하철 2호선 서초역 인근. 출근 시간대인 지난 6일 오전 8시10분께 교대입구삼거리 서초역 방향 우회전 차선에선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가장 앞서 있던 차량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다 건넌 후에도 보행신호가 끝나기를 기다리자, 뒤에서 기다리던 차량이 경적을 울린 것이다. 그럼에도 선두 차량은 보행신호가 끝난 후에야 우회전을 시도했다. 결국 해당 차량 뒤로 차들이 움직이지 못한 채 길게 늘어서며 교통 체증은 가중됐다.


우회전시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를 골자로 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도로에서는 여전히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보행자가 없을 때에는 그냥 지나가도 가능하지만, 많은 운전자가 보행신호가 바뀌길 기다리는 등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에 따르면 모든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 일시 정지해야 한다. 종전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만 차량 일시 정지 의무가 있었다면 개정에 따라 보행자가 길을 건너려고만 해도 일단 멈춰야 한다. 이 같은 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경찰은 지난해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후 한 달간 계도·단속 등 특별 교통 안전 활동을 벌이기도 했지만 큰 효과를 보진 못한 모습이다. 서울경찰청은 계도 기간 동안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물 배부, 교통지도 등 계도·홍보활동에 나선 바 있다.


지난 6일 오후 12시께 여의도역 3번 출구 인근 횡단보도에서 가장 앞선 차량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다 건넌 후에도 보행신호가 끝나기를 기다리며 뒤로 차량들이 길게 늘어서 있다./사진=최태원 기자 skking@

지난 6일 오후 12시께 여의도역 3번 출구 인근 횡단보도에서 가장 앞선 차량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다 건넌 후에도 보행신호가 끝나기를 기다리며 뒤로 차량들이 길게 늘어서 있다./사진=최태원 기자 sk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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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상황에 운전자들은 홍보 부족 등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규정 숙지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늘어 교통체증까지 유발되기 때문이다.


차량으로 서울 서초동으로 출퇴근을 한다는 직장인 최모씨(39)는 “보행자 안전을 중시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빨리 우회전을 해줘야 하지 않나”면서 “급할 때는 정말 많이 답답하다”고 말했다. 복잡한 규정을 숙지하는 데에 대한 어려움도 전했다. 최씨는 “나도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어도 경찰차가 근처에 있으면, 보행신호가 끝나길 기다리기도 한다”며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지에 확신이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서울 면목동에 거주하는 자영업자 김모씨(36)도 “잠깐의 정체들이 모여 교통체증을 유발한다고 알고 있다. 적어도 운전자들이 규정을 모두 숙지할 수 있도록 해 불필요한 체증은 막아야 하지 않겠나”면서 “솔직히 실효성에 의문도 들고 융통성 없이 너무 과하다는 생각도 한다”고 말했다.


실제 절반이 넘는 운전자들이 개정된 우회전 규정에 불편함을 호소했다. 지난해 9월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아동복지연구소에 따르면 운전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우회전 규정이 불편하다는 답은 68.2%에 달했다. 우회전 규정 준수율도 88.8%에 그쳤다. 운전자 100명 중 11명이 우회전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셈이다.


더욱이 올해 또다시 우회전 관련 규정이 변경되며 혼란이 가중될 우려도 제기된다. 경찰청이 지난 5일 발간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오는 22일부터 전방 차량신호가 빨간불일 때 우회전하려는 차량은 반드시 일시정지 의무를 지켜야한다. 이에 따라 신호등이 빨간색인 경우 운전자는 일단 정지선 앞에 멈춰야 한다. 이후 전방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할 수 있고 보행자가 있다면 횡단이 완료된 후 진행해야 한다. 전방 차량신호가 초록색일 경우에는 차량 흐름에 방해되지 않도록 서행하면서 우회전할 수 있다.


박무혁 도로교통공단 교수는 “도로교통법이 너무 자주 바뀌다 보니 운전자들이 법을 지키고 싶어도 못 지키는 경우가 많다.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홍보와 계도에 나서야 한다”며 “일선 경찰들이 현장에서 개정된 바를 널리 알리고, 10년 주기인 운전면허증 갱신 때만이라도 개정된 법들에 대한 교통안전 교육을 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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