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중기·소상공인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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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등에게 지원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신청 방법 등을 안내하기 위한 설명회를 12일부터 2월10일까지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설명회는 12일 전국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동시에 개최하는 ‘종합설명회’와 13일부터 2월10일까지 정책대상별로 현장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설명회’로 구성됐다.

종합설명회는 중기부 정책방향, 창업벤처, 판로, 지역, 인력, 제조혁신, 수출, 금융, 소상공인, 재기지원, 연구개발(R&D), 기술보호 등 12개 분야별로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제도와 사업에 대해 설명한다.


찾아가는 설명회는 지역별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방역지침을 고려해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탄력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참석이 어려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사업설명 책자와 주요 지원분야별 정책설명 동영상을 중기부와 기업마당 누리집에 게시할 예정이다.


설명회 관련 일정과 책자 등은 중기부 누리집과 기업마당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설명회에 관심 있는 중소기업인은 별도 신청 없이 가까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문의해 참석할 수 있다. 현장 설명회에 참석하면 '2023년 중소기업 지원사업' 책자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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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중기부 장관은 "올해는 스타트업·벤처기업이 디지털 경제를 선도하는 나라,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이 글로벌 시장으로 뻗어나가는 나라, 중소·소상공인이 함께 도약하는 따뜻한 나라로 대전환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했다며 “특히 납품대금 연동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다양한 소통 창구를 준비하고 참여기업도 모집 중이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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