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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월 최대 40만3180원으로 오른다…“기초급여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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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변선진 기자] 이달부터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주어지는 장애인연금이 월 최대 40만3180원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작년 소비자물가변동률(5.1%)에 따른 기초급여액 인상을 반영해 지난해 기초급여액(30만7500원) 대비 1만5680원 증가한 32만3180원으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장애인연금은 근로능력의 상실 등에 따른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해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인 '부가급여'(현재 8만원)의 합으로 주어진다. 이에 따라, 1월 급여지급일인 20일부터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는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더한 최대 40만3180원의 장애인연금을 매달 지급한다.

장애인연금 월 최대 40만3180원으로 오른다…“기초급여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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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은 현 수급률 70.5%를 고려해 작년 선정기준액과 동일한 수준인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만2000원으로 결정했다. 복지부는 올해 약 37만명이 장애인연금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장애인연금은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2010년 7월 도입된 제도다. 만 18세 이상의 등록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가 장애인연금 대상자다.


장애인연금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보건복지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장애인연금 신청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배우자·부모·자녀 등을 통한 대리신청도 가능하다.

염민섭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연금 인상이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소득분배 상황을 개선하고 사회통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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