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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 기간 10일 연장키로… 6일 오후 2시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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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채택, 세부 일정 이견 남아
'선 연장 합의' 후 세부 조율
1월 임시국회 여부는 합의 안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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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여야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오는 17일까지 열흘 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국회는 이를 의결하기 위해 6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 예정이다.


여야 양당 원내대표는 5일 오전 국회에서 30여분간 회동을 갖고 국정조사 기간 연장에 대해 논의한 끝에 합의를 이뤘다. 주호영·박홍근 양당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2023년 1월7일 종료되는 국정조사를 2023년 1월17일까지 10일 연장하기로 합의했다"며 "국조특위 활동기간 연장 건을 처리하기 위해 내일 2시에 본회의를 열어서 의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국정조사 기한 마감이 이틀 남짓 남은 상황에서 기간 연장에 우선 합의한 후 세부 이견을 조율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따라서 양당이 계속해서 이견을 보여왔던 증인 채택 문제 등에 관련해선 갈등의 불씨가 남아있다. 박 원내대표는 "(3차 청문회) 증인을 누구로 할지, 언제 열지, 향후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전문가 공청회를 언제 열지, 결과보고서 채택은 어떻게 할 건지는 특위 차원에서 논의하는 게 마땅하다"며 이견이 남아있음을 시사했다.


이 밖에도 여야는 1월 임시국회 소집 여부에 대해서 여전히 갈등을 빚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 임시국회를 열자는 요청을 했지만, 저희는 1월엔 국회법상 국회 회의가 없도록 돼 있고, 논의해서 결론이 나면 임시국회를 소집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1월9일부터 바로 이어서 소집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반면 박 원내대표는 1월 임시회 소집 전례가 있음을 강조하면서 북한 무인기 침범 등 본회의 개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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