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남편 바람 피울지 몰라, 잘 관리해" 조언? 성희롱입니다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공기관 소속 간부 '정직 2개월' 처분
법원 "성희롱·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남편 바람 피울지 모르니 잘 관리해"

"즐겁게 해봐. 노래나 춤추든지 나가 죽든지"

"한국 아줌마들 대단해"


여성 비하 발언과 폭언으로 정직 처분을 받은 공공기관 소속 간부에 대한 징계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민사1부(장수영 부장판사)는 50대 A씨가 원주 혁신도시 B공사를 상대로 낸 '정직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남편 바람 피울지 몰라, 잘 관리해" 조언? 성희롱입니다
AD
원본보기 아이콘

B공사의 동남아 국외지사 간부인 A씨는 2019∼2020년 이뤄진 고충 사건 신고 37건 중 16건이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고충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2021년 3월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A씨는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재판부는 A씨에 대한 16건의 징계 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사 사람들 자녀 고 1·2 때 교육하려고 지사도 몇 번씩 나오고, 한국 아줌마들 대단해. 이제 부메랑으로 벌 받는 것'이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는 여성 직원이 직장을 대하는 태도에 관한 부정적 인식을 표현한 것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A씨는 현지 직원 송별회 당시 "음식이 나올 때까지 우리를 즐겁게 해달라. 노래나 춤을 추든지 나가 죽든지"라고 발언했다. 코로나19로 정부의 영업 재개 승인 전 직원을 출근시킨 행위 역시 재판부는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봤다.


이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업무 협의를 위한 점심 자리에서 외부 업무 관계자에게 "시아버님이 첩이 있을지도 모른다. 남편도 바람피울지 모르니 잘 관리하라"고 말한 것은 성희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는 현지 법령을 위반해 업무를 처리했을 뿐만 아니라 직원들을 과도하게 질책하거나 성차별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등 반복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에 해당하는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고의 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고, 징계 처분 절차상 하자는 없다"며 "정직 2개월 역시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가혹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1심 선고 후 A씨가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확정됐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하이브 막내딸’ 아일릿, K팝 최초 데뷔곡 빌보드 핫 100 진입

    #국내이슈

  •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세상에 없는' 미모 뽑는다…세계 최초로 열리는 AI 미인대회

    #해외이슈

  •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 황사 극심, 뿌연 도심

    #포토PICK

  • 매끈한 뒷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게걸음 주행하고 제자리 도는 車, 국내 첫선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 용어]'법사위원장'이 뭐길래…여야 쟁탈전 개막 [뉴스속 용어]韓 출산율 쇼크 부른 ‘차일드 페널티’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