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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정부, 인권 관점에서 기후위기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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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윤석열 정부에 기후위기로부터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을 의무로 삼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4일 인권위는 윤 정부에 이 같은 의견을 표명하며 "기후위기를 인권 관점에서 접근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및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기후변화 양상과 사회적·지리적 특성을 반영해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유형화하고 위협 요소를 분석해 취약계층 보호 및 적응 역량 강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후위기는 생명권과 식량권, 건강권, 주거권 등 인권에 직간접적으로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는 게 인권위의 설명이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금까지 기후변화와 인권에 관한 12개 결의를 채택하고 기후변화특별보고관을 임명하는 등 국제사회는 기후변화의 원인을 밝히고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해 제50차 인권이사회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계층의 인권 보호를 골자로 한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도 발표했다. 국내서도 2020년 12월 기후위기로 인한 인권침해 대응을 요구하는 진정이 인권위에 제기된 바 있다.


먼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제6차 평가보고서에서 발표한 국제기준을 고려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생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 설정해야 한다고 인권위는 권고했다. 또한 2030년 이후 감축 목표도 설정하는 등 명확한 감축 의무를 정해야 한다고도 의견을 밝혔다.


인권위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할 때 기업뿐만 아니라 농어민, 노동자, 장애인, 이주민, 소비자 등 기후위기에 더욱 취약한 계층의 참여를 보장하고 이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며 "기후변화와 관련된 기업 공시를 강화하는 등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 및 정책을 도입해 기업의 책임성과 투명성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의견표명은 인권의 가장 큰 위협 요소로 떠오른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국내외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며 "기후위기 관련 정부 정책 및 제도 전반에 인권 기반 접근 방식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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