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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대한상공회의소, 산학협력 우수기관 인증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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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대한상공회의소, 산학협력 우수기관 인증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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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교육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3일 대학과 기업 간 협력 촉진을 위한 ‘산학협력 우수기관 인증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산학협력 우수기관 인증제는 대학생 현장실습, 산학협력 교육과정 운영, 기술이전 등 산학협력 활동을 통해 실적 점수(마일리지)를 적립한 기관 중 우수기관을 선정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면 여신금리 인하, 각종 수수료 할인 등 다양한 금융 혜택과 함께 정부 부처 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등의 우대 혜택이 제공되며, 인증효력은 선정일로부터 2년간 유지된다.


산학협력 우수기관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서 등을 작성해 다음 달 10일까지 산학협력 마일리지 인증사무국에 제출해야 한다.


신청 대상은 접수 마감일 기준 산학협력 실적 점수(마일리지)가 있는 기관으로, 산학협력 활동성과 및 활동 계획을 중심으로 평가된다. 정량·정성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산학협력 운영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며, 최종 선정 결과는 3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앞으로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산업체 현장과 대학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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