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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이태원 국조 연장 가능…1월 임시회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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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국회 오해 피하려면 임시국회
설 이후여야…안전운임제-연장근로
맞바꿈 불가, 협의 여지는 있다"

[아시아경제 김영원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에 대해 "청문회 이후 국정조사 보고서를 채택해야 하는데 보고서 채택할 시간이 좀 부족한 점은 사실인 것 같다"며 연장 가능성을 시사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 "원래 청문회를 한 달 정도 하려고 예상을 했는데 예산 처리가 늦어지는 바람에 조금 기간이 줄어들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위원들과 협의해 더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필요하다면 얼마의 기간이 필요한지 이런 의견을 들은 다음 민주당과 협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여야 간 기간 연장 합의가 되지 않으면 국조특위 활동은 오는 7일 종료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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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주 원내대표는 당장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1월 임시국회 소집에 대해서는 '불가' 입장을 유지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가 대선 시절 의원들의 불체포 특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는 국회가 열리면 포기할 방법이 없다"면서 "민주당이 방탄 국회 오해를 피하려면 임시국회를 한다고 하더라도 설을 쇠고 하면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8일 본회의에 부의되지 못하고 결국 일몰된 안전운임제 등 쟁점 법안에 대한 여야 간 협상도 진전이 없다는 설명이다. 주 원내대표는 "협상 여지는 남아있다"면서도 "정부는 파업을 하지 않으면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화물연대는 파업을 해서 3조원이 넘는 손해를 끼쳤다. 법안을 맞바꾸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야당 측은 안전운임제 연장과 여당이 주장하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를 맞바꾸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사에 '협치'가 없었다는 질문에 "3대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대부분이 국회 입법 과정을 거치게 돼 있기 때문에 야당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협치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대통령께) 그런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검찰 출석 통보를 받은 이 대표의 영장 청구 가능성을 두고 "워낙 여러 수사를 받고 있어 언젠가는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는 보도가 있고, 저도 법조인으로서 그럴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못하겠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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