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디스커버리 사태' 수사 마무리…장하성·김상조 불입건
장하원 디스커버리 대표 등 16명 송치
[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당시 탈출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연루됐던 장하성 전 주중대사와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30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전날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와 김도진 전 IBK기업은행장, 기업은행 및 하나은행 관계자 등 16명을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디스커버리 사태는 2019년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 운용하던 2562억원 규모 펀드가 미국 자산운용사의 사정으로 인해 환매가 중단된 사태를 말한다. 당시 미국 자산운용사가 법정관리에 들어서면서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펀드에도 문제가 생겼고 대규모 투자자 피해로 이어졌다. 해당 펀드는 기업은행과 하나은행, 한국투자증권 등에서 수천억원가량 팔렸다.
피해자들의 호소가 이어지자 지난해 7월 경찰은 장 대표의 출국금지, 은행에 대한 압수수색을 펼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장 대표가 '펀드 쪼개기' 수법으로 공모 규제를 회피한 정황도 포착했다. 사모펀드를 여러 조각으로 쪼개서 팔 경우 49명을 넘기지 않고 많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끌어올 수 있다. 투자자가 50명 이상이 되면 공모펀드로 규정돼 여러 제약을 받게 된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장 대표의 친형인 장 전 주중대사와 김 전 정책실장 등이 해당 펀드에 투자한 정황을 포착했다. 다만 경찰은 투자자의 개별적인 부분까지 입건하지 않아 최종적으로 불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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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이날 1000억원대 부실 펀드를 판매하고 환매를 중단한 혐의로 기소된 장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펀드 판매에 있어 피해자를 기망했다거나 중요한 사항을 거짓 기재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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