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곡동 스쿨존 참변 버스기사 불구속 송치
[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인근에서 버스에 치여 사망한 12살 초등학생과 관련해 40대 버스기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30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과실치사 혐의로 40대 버스기사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9시8분께 서울 강남구 세곡동의 한 도로에서 홀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12살 초등학생을 버스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검은 월요일에 줍줍 하세요"…59만전자·400만닉...
AD
초등학생이 숨진 곳은 스쿨존에서 불과 8m 떨어진 곳이었다. 당시 A씨는 시속 40km로 버스를 운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도로의 규정 속도는 시속 50km다. 사고가 난 도로는 경사진 곳이었으며 사고 당일 아침에 내린 눈 때문에 미끄러운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