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중국 검역 강화 방안 발표
중국인 여행객 입국 어려울듯
항공편 추가 증원 제한하고
'큐코드' 사용 의무화…격리 관리도

3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한덕수 총리가 중국발 입국자 검역 대책에 대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허영한 기자 younghan@

3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한덕수 총리가 중국발 입국자 검역 대책에 대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허영한 기자 young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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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변선진 기자] 정부가 중국의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국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기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중국발 항공편의 추가증편도 사실상 중단키로 했다. 모든 입국자의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의무화하고 해외유입 확진자는 격리 조치키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중국 관련 코로나19 동향 및 대응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조치는 중국 내 코로나19 유행 확산에 따른 조치다. 국내 중국발 해외 유입 확진자도 최근 급격히 증가해 지난달 19명이던 확진자는 전날 기준 278명으로 15배 가까이 증가했다. 정부는 앞서 16일부터 인천국제공항 타깃 검역 대상에 중국을 추가하고 발열 기준을 강화(37.5℃→37.3℃)했으나, 중국 확산세 지속과 유입 가능성 증가 상황에서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내년 1월 말까지 중국 내 공관에서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운영, 인도적 사유 등을 제외하고는 단기 비자 발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는 사실상 중국에서의 국내 단기 여행을 차단하는 조치로 풀이된다. 또 중국발 운항 항공편은 일부 축소하고 추가적 증편을 제한하기로 했다. 현재 4개 공항으로 도착하는 중국발 항공기도 안정적 입국자 관리를 위해 인천공항으로 일원화한다.

관심을 모았던 코로나19 검사 부분은 입국 전후 모두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내년 1월 5일부터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탑승 48시간 이내 유전자증폭(PCR) 검사 내지 24시간 이내 전문가 신속항원검사(RAT)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또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는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기 체류 외국인은 입국 즉시 검사를 받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별도의 공간에서 대기하고, 내국인·장기 체류 외국인도 입국 1일 이내 거주지 보건소에서 검사하고 검사 결과 확인 시까지 자택 대기를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입국장 혼란 방지를 위해 중국발 항공기에 대해서는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큐코드)' 이용을 의무화한다. 입국객은 반드시 탑승 시 큐코드로 국내 주소지 및 연락처 등을 등록하고 입국해야 한다. 중국발 해외유입 확진자 격리 관리도 강화한다. 전국 시도에 임시재택시설을 운영하고, 공항 입국 단계 확진자는 임시수용시설에서 관리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중국의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인한 국내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일부 방역 조치를 강화했다"면서 "방역 규제 강화로 중국에서 입국하시는 분들의 불편이 예상되지만, 코로나19 확산을 최소화하고 국내 방역상황 안정화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임을 양해 부탁드리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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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강화가 불가피했다고 보고 있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중국에서 BF.7 등 변이 바이러스가 증가하는 가운데 중국발 입국자가 많아지는 상황은 3년 전 코로나가 처음 발생했을 때 중국 입국 금지를 하지 않았던 코로나 악몽이 떠오른다"며 "국민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되기 때문에 중국발 입국자에 한해 방역 강화 조치를 내놓는 건 바람직하다. 과학 방역에 따라 추가 강화 조치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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