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단속반이 도로에서 과적차량 단속을 벌이고 있다. 대전시 제공

과적단속반이 도로에서 과적차량 단속을 벌이고 있다. 대전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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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에서 올해 과적차량 230대가 적발돼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적발건수로는 전년대비 두 배 늘었다.


대전시는 올해 1개 단속반과 1개 순찰반 등 과적단속반을 운영해 과적차량을 단속하고 적발한 차량에 차주에 96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보다 올해 과적차량 적발건수가 두 배 늘어난 데는 지역 내 대규모 공사현장이 늘어난 영향이 큰 것으로 시는 분석한다.


앞서 시는 올해 상반기 ‘과적차량 예방홍보 및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수시로 경찰서 및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병행했다.

지난 6월에는 논산국토관리사무소와 대전-논산 간 진·출입로 양방향 과적차량 합동단속에 상호 협력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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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건설관리본부 박제화 본부장은 “지역에선 내년에도 아파트 재건축 등 대형공사가 다수 진행될 예정”이라며 “시는 이들 현장을 중심으로 현장 계도와 단속을 지속해 도로시설물 보존 및 차량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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