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는 산업단지로 지정할 수 있는 연간 면적 범위가 대폭 늘었다고 29일 밝혔다.


시가 1년 동안 신규 지정할 수 있는 산업단지 면적은 올해까지 41만 1000㎡였지만, 내년에는 150만 7000㎡로 늘어난다. 확대된 면적 범위 109만 6000㎡는 축구장 153개 크기에 해당한다.

시는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산업단지 지정과 관련한 규제 적용 기준을 완화해달라고 요청해 지정 범위를 확대했다.


인천국제공항 경제자유구역 내 물류시설용지 등은 국가 주도사업(공항)의 개발 중·미분양 면적으로, 국토부에서 산업시설용지 개발 중·미분양 면적 산정 시 이를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산업시설용지 면적에 포함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산업단지로 지정할 수 있는 연간 면적 범위가 늘어나면서 인천시의 내년 산업단지 지정계획안에는 남촌·계양·검단2 일반산업단지 등 기존 사업은 물론 신규 사업인 계양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까지 총 61만 9000㎡가 포함됐다.


남아있는 산업단지 추가 지정 면적만도 88만 8000㎡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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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관계자는 "그동안 인천시가 받고 있던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해 신규 산업단지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며 "지역 산업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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