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법, '운전기사 회유' 박순자 전 의원 집유 확정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비리를 폭로한 운전기사를 회유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순자 전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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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기부행위금지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원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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