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제자 성추행' 피겨 국대 출신 이규현에 징역 6년 구형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미성년 제자를 추행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 이규현씨(42)에게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박옥희) 심리로 열린 이씨의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검찰은 이씨에 대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신상정보 공개·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검찰은 재판에서 "피해자를 보호 감독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어린 제자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체육계의 고질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인 제자 성 착취 사건인 데다 피고인 가족의 영향력으로 피해자가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덧붙였다.
또 검찰은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과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도 징역형 구형의 이유로 들었다.
앞서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손정숙)는 지난 8월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이씨를 구속기소했다.
이씨는 올해 초 자신이 가르치던 10대 제자 1명을 강제로 추행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동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도 있다.
재판 과정에서 이씨는 강제추행과 동영상 촬영 혐의는 인정한 반면, 강간 미수 혐의는 부인했다.
이씨는 1998년 나가노와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등 동계올림픽에 2회 연속 출전한 기록을 갖고 있으며 2003년 은퇴 후에는 지도자로 활동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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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6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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