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 해외에서 들여온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한 수산물 취급 음식점 3곳을 적발했다.


시 특사경은 최근 횟집, 초밥 전문점, 오징어·낙지·아귀 등 관내 수산물 취급 음식점을 상대로 기획 수사를 벌여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한 업소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시 특사경에 따르면 ㄱ 음식점은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일본산 참돔을 구입해 활어회 세트 코스 등의 식재료로 사용하면서 음식점 안에 원산지 표시판에는 국내산 참돔으로 거짓 표시했다.


ㄴ 업소는 호주산 오징어를 재료로 섞어 찜 등 메뉴를 판매하면서 국내산 오징어로 원산지를 표시했고 ㄷ 음식점은 원양산 오징어를 해물파전에 넣으면서 국내산 오징어로 거짓 표시한 혐의다.

시 특사경은 이들 업소에 검찰 송치 등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부과할 방침이다.

AD

한선희 시 시민안전실장은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시민 먹을거리 안전을 확보하고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 알권리 보장이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