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대신 받은 처치곤란 주식…발행법인에 수의매각 가능
[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 정부가 세금 대신 받은 비상장주식을 발행법인에 수의 매각하는 방안이 도입됐다.
정부는 27일 제 57회 국무회의에서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2회 이상 물납주식을 평가해 경쟁 입찰을 실시했음에도 매각되지 않으면 발행법인에 수의 매각할 수 있다. 가격은 연부연납가산금과 관리비용을 더해 별도로 책정한다.
물납주식이란 상속세를 세금으로 내기 어려운 이들이 국가에 대신 납부한 주식이다. 하지만 비상장주식이기 보유기간이 평균 10여년에 달할 정도로 현금화가 어려웠다. 정부의 지분율도 평균 10% 남짓이라 사려는 사람들이 적었다. 현금화에 대한 애로로 그간 물납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와 함께 국유재산 사용제도를 사용자 친화적으로 개편했다. 어업에 필요한 부속시설의 사용료율을 경작·목축업처럼 재산가액의 1%로 적용할 수 있게끔 바꿨다. 사용료 분납 회수는 연 6회에서 12회로 확대했고, 매각대금·변상금의 분할납부 허용기준도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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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국유재산을 팔 때 거쳐야 하는 감정평가 비용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부담하기로 했다. 단 수의매수자가 감정평가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을 철회하면 비용을 떠맡게 된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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