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 강준석 사장(왼쪽)과 박신호 노조위원장이 2022년도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부산항만공사 강준석 사장(왼쪽)과 박신호 노조위원장이 2022년도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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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부산항만공사(BPA) 노사가 2022년도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부산항만공사 노사가 지난 22일 본사 사옥에서 2022년도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해 19년 연속으로 분규 없이 임단협을 타결했다.

노사는 지난 11월 단체교섭 첫 상견례에서 협력적이고 존중하는 노사관계를 기반으로 교섭에 임할 것을 다짐했으며 여러 차례의 실무교섭과 본교섭을 거쳐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했다.


개정 단체협약에는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올해 총인건비 전년 대비 1.4% 인상 ▲재충전 휴가제도 도입 ▲징계대상자 보호 절차 강화 ▲근로시간 기준 명확화 ▲난임 치료 휴가 개정 등 업무효율을 높이고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합의사항이 담겼다.

강준석 BPA 사장은 “노사가 서로 신뢰하고 소통해 19년 연속 무분규로 임단협을 체결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협약 체결이 노사문화를 발전시키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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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호 BPA 노조위원장은 “노와 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써준 경영진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서로 협력하고 배려하는 노사관계가 지속되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bsb0329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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