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뉴욕=조슬기나 특파원] 미국 국무부는 23일(현지시간) 유학, 취업 등에 필요한 비이민 비자 발급 시 대면 인터뷰를 면제한 조치를 2023년12월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대면 인터뷰 면제가 가능한 비자는 비숙련 임시 노동자를 위한 H-2, 유학생에 적용되는 F와 M, 교환학생 등을 위한 J 비자 등이다. 고숙련 취업자를 위한 H-1B, 취업 연수를 위한 H-3, 다국적 기업의 주재원 비자인 L, 과학·예술 등 분야에서 특출한 능력을 지닌 이들을 위한 O, 운동선수·예술가·연예인을 위한 P, 국제 문화교류 프로그램 참여자를 위한 Q 비자 등의 경우 일부 신청자에 한해서만 면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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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국무부는 비자 만료 48개월 이내에 같은 비자의 갱신을 신청하는 경우 역시 별도 공지가 있을 때까지 대면 인터뷰를 면제한다.


뉴욕=조슬기나 특파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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