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마스크 ‘의무’에서 ‘권고’ 최종 결정…언제 벗을 수 있나
23일 서울 시내 한 서점을 찾은 시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통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안을 확정해 발표한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변선진 기자] 정부가 23일 코로나19 확산세, 중증 환자·사망자 추이, 의료역량 등을 고려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는 방안을 채택했다. 착용 의무에서 권고로 바뀌더라도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수단과 요양병원·시설, 병원 등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등에서는 마스크를 계속 써야 한다. 정부는 2020년 10월 의무화된 실내 마스크 착용에 대한 권고 전환을 이날 발표하기 위해 이달 들어 전문가 토론회와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당정 협의 등을 거쳤다.
실내 마스크 '의무'에서 '권고'로…4개 지표 중 2개 지표 충족해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방안'을 논의한 결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착용 권고로 전환하되 코로나19 유행 상황과 시설별 위험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조정한다. 방역 전문가 사이에서 코로나19 재유행의 확산 우려가 큰 만큼 ▲코로나 환자 발생 추세가 7차 유행 정점을 지나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추세가 감소세 진입 ▲의료대응 역량이 안정화될 때를 고려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회의를 거쳐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안을 확정해 발표한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원본보기 아이콘1단계 조정에 들어가면 실내 마스크 착용은 법적 의무가 아닌 권고로 전환되는데 의료기관·약국, 일부 사회복지시설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당분간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1단계로 들어가는 시점은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 등 4개 지표 중 2개 이상이 충족될 때다. 설 연휴 전후로 1단계 조정에 진입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지만 날짜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기보다는 기준을 세우는 방식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환자 발생 안정화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주간 환자 발생 지표를 참고한다. 2주 이상 연속 감소하는 게 안정화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의 경우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수와 주간 치명률을 토대로 환자가 전주 대비 감소하는지, 치명률은 0.10% 이하를 유지하는지 등을 본다. 또 정부는 4주 내 동원 가능 중환자 병상 가용능력이 50% 이상 될 때를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이 충분한 시점으로 본다. 고위험군의 면역획득 기준은 정부가 고위험군과 감염취약시설 대상자의 백신 접종률 목표치로 두는 50%·60%에 달성하는지 여부다.
올겨울 재유행이 지속·증가세를 보이면서 최근의 경우 4개 지표 중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68.7%)만 충족한 상태다. 지금 당장에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될 수 없다는 의미다. 다만 방역당국은 "구체적인 참고치는 절대적인 판단 기준은 아니며 중대본에서 최종 결정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은 향후 모니터링을 거쳐 관련 지표 충족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중대본 논의를 거쳐 1단계 조정 시점을 발표할 예정이다.
실내 마스크 최종 해제 시점인 2단계 조정은 1단계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 일부 실내 공간에 대해서도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상황에서만 착용을 권고하는 방역수칙 생활화로 전환하는 단계다. 다만 의료기관 등 필수시설의 의무 유지가 필요할 때 별도 검토가 가능하다.
2단계 조정 시점은 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 또는 주의로 단계가 하향되거나 코로나19 법정감염병이 2급에서 4급으로 낮아질 때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실내 착용 의무 조정 이후에도 신규 변이, 해외 상황 변화 등으로 환자 발생이 급증하거나, 의료대응체계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경우에는 재의무화도 검토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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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실내 마스크 권고로 바뀌었다고 마스크 착용 필요성 사라지는 건 아니다"
방역당국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더라도 마스크의 보호 효과와 착용 필요성이 사라지는 건 아니라고 말한다. 현행처럼 실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적 의무가 사라지는 대신 권고로 전환된다는 것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필요시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개인 방역수칙을 생활화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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