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경찰국 설치 근거 ‘경찰지휘 규칙’ 권한쟁의심판 각하
헌재 "국가경찰위, 국가기관 아냐… 권한쟁의 당사자 될 수 없어"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헌법재판소가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치 근거가 된 ‘경찰 지휘 규칙’을 놓고 국가경찰위원회가 이상민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 법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내리는 판결이다.
헌재는 22일 국가경찰위가 행안부 장관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올해 8월2일 제정된 ‘행안부 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이 국가경찰위의 권한을 침해했는지 여부였다.
총 5개 조항으로 이뤄진 이 규칙은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이 법령 제정·개정이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안을 미리 장관에게 승인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중요 정책·계획의 추진 실적이나 국무회의 상정 안건, 예산 관련 중요 사항, 법령 질의 후 회신받은 내용 등은 장관 보고를 거치게 돼 있다.
이에 대해 국가경찰위는 경찰 사무에 관한 주요 정책이 경찰청법 제10조 1항에 따라 국가경찰위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데도 행안부가 일방적으로 규칙을 제정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반면 이 장관은 "경찰 지휘 규칙은 행안부와 경찰 사이의 업무 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며 "국가경찰위의 심의·의결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헌재는 국가경찰위가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국가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권한쟁의심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다.
헌재는 "국회가 제정한 경찰법에 의해 설립된 국가경찰위는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국가경찰위 제도를 채택하느냐의 문제는 우리나라 치안 여건의 실정이나 경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필요성 등과 관련해 입법정책으로 결정될 사항"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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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에 한정해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법률에 의해 설치된 국가경찰위에게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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