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담뱃갑 경고그림·문구 바뀐다…금연 유발하게 한 '이것'
[아시아경제 변선진 기자] 23일부터 금연을 유발하는 담뱃갑의 경고 그림과 문구가 바뀐다. 경고 그림과 문구는 2년을 주기로 새롭게 교체하는데, 이는 흡연자가 그림과 문구에 익숙해져 금연 효과가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새롭게 바뀐 제4기 담뱃갑 경고 그림 및 경고 문구를 23일부터 적용한다고 22일 밝혔다. 제4기 담뱃갑 경고 그림 및 경고 문구의 사용기간은 23일부터 2024년 12월22일까지로, 6월22일 고시 개정 이후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쳤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은 담뱃갑 경고 그림 및 경고 문구를 24개월 주기로 정기 고시하도록 규정한다. 2020년 12월23일부터 적용 중인 현행 제3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는 이날 종료된다.
새롭게 바뀌는 담뱃갑 경고 그림 및 경고 문구는 지난 3월 경각심 정도 등을 설문하는 '대국민 효과성 평가'와 금연정책전문위원회 논의·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확정됐다. 12종의 경고그림(궐련 10종·전자담배 2종) 중 액상형 전자담배 1종을 제외한 11종의 경고그림이 교체됐다. 복지부는 “효과성과 익숙함 방지를 위한 교체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제별 특성에 맞게 건강위험에 대한 표현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궐련 10종은 ‘폐암 위험, 최대 26배!’ 등 ‘수치 제시형’에서 ‘폐암’ 등 ‘질병 강조형’으로 교체하고, 전자담배 2종은 ‘니코틴 중독, 발암물질 노출!’이라는 기존 경고 문구를 유지했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현행 제3기 그림에 대한 대국민 효과성 평가 점수가 높고,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점이 고려됐다. 복지부는 새롭게 바뀐 담뱃갑 경고 그림 및 경고 문구의 올바른 표기 방법을 알리기 위해 제4기 담뱃갑 경고 그림 및 경고 문구 표기 지침을 개정해 지난 8월 배포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가이드라인 제11조에 따르면 경고 그림 및 경고 문구를 주기적으로 수정·보완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6년 12월23일 제1기 담뱃갑 경고 그림 및 경고 문구 제도를 시행한 이후 성인 남성 흡연율이 지속적으로 줄었다. 2016년 성인 남성 흡연율은 40.7%였지만 2020년 34.0%까지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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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주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새롭게 도입되는 제4기 답뱃갑 경고 그림 및 경고 문구를 통해 담배 유해성 정보를 국민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현장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원장은 “제4기 답뱃갑 건강경고는 담배의 유해성을 보다 명확한 표현을 통해 강조했다. 표기 방법이 현장에서 준수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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