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많다고, 못 생겼다고 불합격…가톨릭대·의정부성모병원의 이상한 채용
교육부 감사서 적발…천주교 신자에게는 가점
연구비로 헬스장 회원권 구매한 경우도 적발돼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가톨릭대와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이 사무직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이유로 지원자를 탈락시킨 사실이 적발됐다.
교육부가 21일 공개한 학교법인 가톨릭학원과 가톨릭대의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가톨릭대는 2020년 10월 사무직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지원자 13명을 만 31세 이상이라는 이유로 서류 전형에서 불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가톨릭대는 31세 미만 지원자 59명에게도 연령·성별에 따라 최저 5점에서 최고 10점까지 차등 점수를 부여하기도 했다.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도 사무직 직원을 채용하면서 외모 등의 사유를 들어 지원자를 서류전형에서 불합격 처리한 사실이 적발됐다.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은 2016년 사무직 채용을 위한 서류전형 심사에서 별도의 심사위원 구성없이 A씨 등 직원 2명이 서류평가를 했다.
이 과정에서 지원자에게 외모 점수 최저 2점, 최고 25점의 가점을 부여하고 천주교 신자에게 3점의 가점을 부당하게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가점이 없었다면 서류전형을 통과할 수 있었던 12명이 불합격 처리됐다.
서류전형 탈락자 중에는 '외모 하(下)'라는 사유로 떨어진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씨는 2016년 9월 아들이 사무직 직원 채용에 지원하자 채용 과정에 부당하게 참여한 사실이 드러났다. 아들의 어학성적이 2년이 지나 성적 효력이 없었음에도 어학 점수를 주고 직무 자격 점수도 임의로 부여한 것. 아들이 서류 전형을 턱걸이로 통과한 뒤에는 면접전형에 직접 위원으로 참여해 지원자 10명 중 아들에게 최고점을 주기도 했다.
교육부는 A씨를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아울러 가톨릭중앙의료원에서는 교수 등 5명이 2018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병원 업무 관련 용도로만 지출할 수 있는 외과 연구비 총 5581만8000원을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들 중에는 외과 연구비로 75만원 상당의 개인 헬스장 회원권 구매한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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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가톨릭중앙의료원 교수 등 9명은 2018년 4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유흥주점에서 법인카드로 6151만원을 결제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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