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협력도 높이고 자율규제 유도

단통법 위반 과징금 기준 구체화…이르면 내년 3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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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정부가 단말기유통법 관련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을 개정한다. 의견수렴과 정부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단말기 유통법 위반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을 보고받았다.

개정안에는 ‘적극적 협력시 20% 내 감경’ 조항의 경우 협력의 방법을 ‘사실인정 및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하는 등’으로 구체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 조사 협력 정도에 따라 감경 최고 상한을 차등적으로 설정해 통신사와 유통망의 조사 협력을 유도한다.


또 ‘자율준수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도입·운영시 10% 내 감경’ 관련 조항은 자율준수의 내용과 효과를 고려해 위반행위 억제효과가 높거나 상당한 경우로 감경 상한을 차등적으로 설정했다. 통신사들의 자율규제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위반행위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경우 30% 내 감경’은 재발방지조치 효과에 따라 감경 상한을 10%, 20%, 30% 이내로 차등적으로 설정한다는 내용이다. 재발방지 실효성을 높일 수 있게 했다.


김재철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향후 단말기유통법 위반과 관련된 과징금 기준이 더욱 엄격하게 적용돼 반복되고 있는 위반행위가 감소하고 처분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 수렴 과정을 검친다.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의와 방통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재허가 조건을 위반한 KBS·MBC·SBS·광주방송 등 지상파방송사업자 4개사에 대한 시정명령도 심의·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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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찬시 고지 조건을 위반한 KBS와 MBC, SBS에는 시정명령 통보일로부터 한 달 내 개선방안을 제출할 것을 명했다. UHD 콘텐츠 투자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MBC에는 2021년 미이행 분을 2024년 말까지 집행할 것도 요구했다. 독립된 사외이사를 선임하지 않은 광주방송에는 내년 4월까지 독립적인 사외이사를 복수 위촉하라고 시정 조치를 내렸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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