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10%’ 미끼 854명에 175억원 뜯어낸 태양광사기단
[아시아경제 오수연 기자] 계약금의 10%만 내면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준다고 속인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이들에게 피해를 입은 피해자 수만 전국에 걸쳐 854명, 피해액은 175억원에 이른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A씨 등 13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기 범죄에 가담한 18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설치 능력이 없는 업체를 차려놓고, 2020년부터 전국의 읍·면 단위 농가에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태양광 발전시설로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다고 거짓 홍보했다. 전체 비용의 10%만 계약금으로 내면 설치를 진행할 수 있다고 속여 농가당 적게는 180만원, 많게는 1억200만원을 가로챘다. 피해자 수는 전국적으로 854명, 피해 금액은 합산 17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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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은 속칭 ‘바지사장’으로 불리는 대리인을 내세워 4차례 법인을 바꿔가며 범행을 이어갔다. 범죄 수익금은 상당액 유흥비로 탕진했고, 일부는 인건비 등 법인 운영비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90억원을 환수했고, 15억원을 추가로 추징 보전할 예정이다. 유사한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업체 3곳을 대상으로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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