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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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관세법을 위반한 화물운송주선업자의 행정제재 부담이 완화된다. 제도를 손질해 그간 과도하게 적용돼 온 행정제재 수위를 낮춘다는 것이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의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이달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관세법은 위반사항의 경중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 벌금형, 과실범 경감 등으로 처벌 수위를 세분화한다.


하지만 화물운송주선업자의 경우 관세법을 위반했을 때 일률적으로 일정 기간의 영업정지(또는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수준의 과징금) 행정처분을 받아왔다.

과실범, 신고위반 등 상대적으로 경미한 사항을 위반했더라도 화물운송주선업자는 고의범·밀수 등과 동일하게 처분을 받은 것이다.


이를 두고 현장에선 형평에 맞도록 제재 수위를 조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이에 관세청은 개정안을 통해 화물운송주선업자에 적용되는 행정제재 수위를 세분화함으로써 단순 과실로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선 1차 경고처분, 2차 이후부터는 업무정지 처분(종전 대비 기간 단축)하는 등으로 화물운송주선업자의 행정제재 부담을 완화한다.


또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사항 변동 여부 점검 등 세관 공무원의 업무점검 때 행정조사기본법의 조사방법·절차를 준용토록 함으로써 행정조사에 대한 기업과 국민의 부담도 완화했다고 관세청은 강조한다.


화물운송주선업자는 관세법상 화물운송의 주선을 업으로 하는 자로 수출입화물을 인수해 수하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운송 관련 제반 업무를 대행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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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출입안전검사과 김한진 과장은 “화물운송주선업자는 국내외 수출입 물류 흐름의 전체 과정에 관여하며 물류의 원활한 이동에 기여하는 관세행정 파트너”라며 “관세청은 화물운송주선업자의 행정제재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국내외 물류 촉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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