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지난 9일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 특혜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허영한 기자 younghan@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지난 9일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 특혜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허영한 기자 young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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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사건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14일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해 병원으로 이송되면서 관련 재판도 연기됐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오는 16일, 19일 각각 예정된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사건의 공판을 건너뛰고 23일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변경 사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치료 중인 김씨가 재판에 출석하기 어려운 상황 때문으로 보인다.

김씨는 14일 오전 자해를 한 뒤 같은 날 밤 9시50분께 변호인의 신고로 경기도 수원시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로 옮겨져 응급처치를 받았다. 일각에선 재산을 겨냥한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으면서 김씨가 상당한 압박을 받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김씨의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씨, 화천대유 이사 겸 전 쌍방울 그룹 부회장 최우향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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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민간사업자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과 공모해 민간에 최소 651억원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시행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등으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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