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골프장 스카이72에 토지 인도 강제집행 예고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인천 영종도 골프장 '스카이72' 부지를 점유하고 있는 운영사에 법원이 토지 인도 강제집행을 예고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이날 주식회사 스카이72에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예고장을 전달했다.
법원은 오는 29일까지 인천 중구 영종도 골프장 부지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반환하지 않을 시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을 하고, 비용은 스카이72 측에 부담하게 하겠다고 예고했다.
이 같은 예고는 지난 1일 대법원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스카이72가 유익비상환 등을 청구한 반소를 기각한 원심도 확정했다.
하지만 스카이72 측은 골프장 운영사 선정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토지 인도가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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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7월 공사의 인천 중구 소재 땅을 빌려 골프장을 운영해온 스카이72 사업자는 2020년 12월31일 임대계약이 만료됐지만, 골프장 시설물의 소유권과 유익비 등을 주장하며 영업을 계속한 채 공사와 법적 다툼을 벌여왔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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