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사건' 이동재 前기자 해고무효 소송 1심 패소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이동재 전 기자를 해고한 채널A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1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봉기)는 이 전 기자가 채널A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 1심에서 "취재 윤리를 위반한 점이 인정되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는 "형사 재판에선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없다'고 무죄 판결을 했지만, 원고는 신라젠 사건 수사와 관련해 향후 형기가 늘고 가족까지 함께 처벌될 수 있다거나 향후 재판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처럼 언급했다"며 "원하는 취재 정보를 획득하려는 이 같은 행위는 정당한 취재 윤리를 벗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보자의 신뢰를 얻기 위한 행위였다고 해도, 허위로 작성된 녹취록을 활용한 행위 등은 정당한 취재 방식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한국기자협회 등 실천 요강에서도 벗어나는 행위"라고 말했다.
앞서 이 전 기자는 채널A 사건 관련 의혹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20년 6월 해고됐다. 그는 같은 해 11월 회사를 상대로 해고가 무효라는 것을 확인해달라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2020년 4월 민주언론시민연합이 MBC의 '검언유착' 보도를 근거로 이 전 기자와 당시 검사장이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신라젠 사건'과 관련해 채널A 기자들이 한 장관과 친분을 내세워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측인 '제보자X'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 연루 의혹을 제보하도록 강요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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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 전 기자를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하고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지만, 지난해 7월 형사 재판 1심은 이 전 기자의 행동이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해 취재원을 협박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항소한 형사 재판 2심 선고기일은 내달 19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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