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지난 9일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 특혜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허영한 기자 younghan@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지난 9일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 특혜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허영한 기자 young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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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5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재산을 은닉하는 데 협력한 측근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김씨의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씨, 화천대유 이사 겸 전 쌍방울 그룹 부회장 최우향씨의 구속영장을 15일 청구했다.

이들은 김씨의 지시에 따라 대장동 사업으로 얻은 이익을 수표로 인출해 숨겨 보관하거나 허위 회계처리를 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등 260억원 상당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수사기관의 추징 보전이나 압류 등을 피하려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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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법원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으로 지난 13일 이들의 신병을 확보했다. 두 사람과 함께 체포된 인테리어 업자 김모씨는 조사를 마치고 석방됐다. 김씨 역시 김만배씨의 범죄 입증에 필요한 핵심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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