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자폐아들 상습폭행 혐의 50대 징역형
다문화가정 50대 가장,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선고 받아
法 "공소사실 유죄지만, 배우자가 가정 유지 원해"
[아시아경제 황수미 기자] 자폐증 증상의 3살 아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다문화가정의 가장이었던 그의 학대 정황이 인정되지만, 처벌보다는 치료를 통해 폭력적인 성향을 바로잡는 게 우선이라고 법원은 판단했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판사 이지수)은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53)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추가로 3년간 보호관찰 및 아동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 3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15일 오후 2시 20분쯤 자기 집에서 아들 B군(3)에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아들이 심하게 울자 A씨는 아들의 뒤통수를 잡고 바닥으로 밀어 이마를 찧게 했다. 또 아들의 멱살을 잡아 들어 올린 채 끌고 가 소파에 집어 던졌다.
이전에도 A씨의 범행은 여러 차례 있었다. 지난해 11월 29일 어린이집에서 집으로 이동하는 자신의 차 안에서 아들의 얼굴 때렸고, 같은 해 10월 31일 오후 4시 30분쯤엔 자신의 집에서 효자손으로 얼굴과 엉덩이 등을 5차례 때려 상해를 입혔다고 한다.
재판에서 A씨는 "효자손으로 때린 사실은 있지만, 훈육의 목적이었다"고 해명했다. 또 "얼굴을 때리거나 이마를 바닥에 찧게 하는 등 폭행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결혼이민자인 아내 역시 수사기관의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A씨를 두둔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된 이 사건 학대 영상은 증거 능력이 있고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와 진술 등으로 볼 때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라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의 아동학대 범행은 오랫동안 반복하여 몸에 익어 버린 행동인 습벽의 발현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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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배우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보다 교육과 치료로 폭력적인 성향을 개선해 가정을 유지하기를 원하고, 피고인 자신도 심각성을 깨닫고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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