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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단가 연동제, 내년 하반기부터 작동…A부터 Z까지 알아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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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숙원' 납품단가 연동제 법 통과
중소기업계, 중소벤처기업부 공로 인정
법에는 주요 원재료·조정 요건 등 담겨
탈법행위 적발 시 5000만원 이하 과태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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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중소기업계가 14년 동안 요구해온 납품단가 연동제가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납품단가 연동제가 시행되면 기업 간 원자재 가격 상승분에 따라 납품단가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사전에 합의하고, 실제 가격 상승이 발생하면 합의 사항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납품단가 연동제를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그동안 대기업(위탁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수탁기업)은 원자재 가격이 치솟는 상황에서도 납품대금을 올리지 못하고 손해를 감수해야 했다. 특히 올해 초 철광석, 원유, 펄프 등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해 원재료를 가공해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됐다. 여야 모두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에 의지를 보이면서 중소기업계의 숙원 과제가 해결됐다.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공포 시점은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로 예상된다. 공포일로부터 9개월 후에는 납품단가 연동 협의 의무, 연동 사항 기재 의무, 탈법행위 금지 등에 대한 사항이 시행된다. 즉 내년 10월께부터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제조 위탁 등 계약을 체결·갱신할 때는 원자잿값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해야 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14년의 두드림, 그 문이 열렸다. 개인적으로 울컥하다"면서 "공정한 상생의 거래 문화를 대한민국에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중소기업인들은 이 장관의 글에 격려와 축하 메시지를 건넸다. 중소기업중앙회 출신의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소기업계에선 강한 열정으로 납품단가 연동제를 통과시킨 장관으로 오래 기억될 것"이라고 호평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 역사에 큰 획을 그었다"고 찬사를 보냈다. 석용찬 메인비즈협회 회장은 "대·중소기업간 공정과 상생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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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납품단가 연동제 주요 내용에 대한 일문일답.


-납품단가와 연동되는 주요 원재료는 무엇이고, 조정 요건은 어떻게 되나.

▲연동 대상이 되는 주요 원재료는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자재다. 이 원자재 가격이 대·중소기업 간 ±10% 이내 범위에서 협의해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할 때 납품대금을 조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200원짜리 물건을 만들 때 알루미늄이 차지하는 가격이 50원이라고 치면, 알루미늄은 납품단가 조정 대상이 되는 '주요 원재료'에 해당된다. 기업 간 10%를 조정 요건으로 정했다면 알루미늄이 53원까지 올랐을 땐 상승분을 납품대금과 연동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지만 55원이 되는 순간 대기업은 중소기업에 5원을 더 줘야 한다. 만약 45원으로 가격이 하락해도 그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주요 원재료, 조정 요건 등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해 수탁기업에 발급할 의무를 부과했다.

-납품단가 연동제를 시범 운영 중인 기업들은 주요 원재료, 조정 요건을 어떻게 정했나.

▲중기부는 지난 9월부터 납품단가 연동제를 시범 운영 중이다. 위탁기업 44곳, 수탁기업 317곳이 체결한 334건의 납품대금 연동 약정을 분석해보니, 연동 대상이 되는 주요 원재료를 1개로 정한 경우는 54.2%(181건)로 절반 정도를 차지했다. 2개는 24.6%(82건), 3개 이상은 21.3%(71건)으로 나타났다. 연동 대상이 되는 주요 원재료는 철스크랩, 압연강재, 도금강재 등 철강류가 49.9%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동, 알루미늄 등 비철금속이 31.1%를 나타냈다. 합성고무 등 석유화학 원재료가 10.9%로 뒤를 이었다.


납품단가 연동제를 시범운영 중인 기업들의 조정 요건은 0%가 절반가량(48.6%)을 차지했다. 즉, 원재료 가격이 1원만 변경돼도 납품대금을 조정하고 있는 것이다. 3% 이하 조정 요건까지 포함하면 전체의 64.1%로 늘어난다. 법에서 조정 요건을 10% 이내로 정한 건 위탁기업 측의 입장을 받아들여 다소 완화된 측면이 있다. 이에 중기부 관계자는 "수탁기업들도 너무 자주 조정하면 행정적 부담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 촉구 중소기업인 간담회'에 참석, 기업인들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 촉구 중소기업인 간담회'에 참석, 기업인들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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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단가 조정을 하는 주기는 어떻게 설정하나.

▲중기부에 따르면 조정 주기는 법으로 규정하지 않고, 기업 간 합의를 통해 정해질 전망이다. 시범 운영하는 기업들은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주기를 '분기'로 정하는 경우가 39.6%(265개)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여기엔 맹점이 있다. 조정 주기를 분기로 정한 경우 1월에 50원으로 시작한 알루미늄 가격이 2월에 100원으로 치솟았다가 3월에 다시 50원으로 하락했다면 2월 상승분에 대한 납품대금 조정이 불가능하다. 분기 시작 시점과 끝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이다.


시범 운영 중인 기업들 가운데 납품대금 조정 주기를 '1개월'로 정한 비율은 29.7%(199개)를 나타냈다. 조정 주기를 '1년'으로 길게 잡은 경우(1%, 7개)도 있었다. '수시'로 정한 경우(4.2%, 28개)는 원재료 가격 변동 시, 유상사급(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원재료를 판매) 거래 시, 납품 시 마다 조정하는 경우다.


-납품단가 연동제 예외 대상은? 위탁기업이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해 납품단가 연동제 적용을 피하면 어떻게 되나.

▲납품단가 연동제는 △위탁기업이 소기업일 때 △1억원 이하의 소액 계약 △90일 이내의 단기 계약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가 예외 대상이다.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취지와 사유를 약정서에 명시적으로 적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위탁기업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연동제 적용을 피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이를 위반한 기업에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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