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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경찰·소방·지자체 과실 중첩"…특수본, ‘공동정범’ 수사 전략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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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성수대교 붕괴 사고 판결문 참고
인과관계 입증 수월해지지만…피의자 늘어날 수도
영장 기각·마약 검사 의뢰에 강해진 유가족 압박
"마약 연관성 두고 수사한 사실 없다"

‘이태원 참사’ 발생 한 달여가 지난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현장에 마련된 추모 공간에 비에 대비한 비닐이 덮여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이태원 참사’ 발생 한 달여가 지난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현장에 마련된 추모 공간에 비에 대비한 비닐이 덮여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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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한 주요 기관 책임자들을 개인이 아닌 '공동정범'으로 묶는 전략으로 수정했다. 각 기관들이 태만했거나 대응을 놓치면서 생긴 여러 과실들이 모여 참사가 벌어졌다는 논리다. 아울러 구속영장 기각과 마약 검사 의뢰 등에 대한 유가족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구속영장 재신청을 위한 심기일전에 들어갔다.


9일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서울청 마포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수사 초기부터 업무상과실치사상의 공동정범 법리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며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사고 관련 판결문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성수대교 붕괴 사고 당시 관계자 17명은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 공동정범으로 묶여 대법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특수본이 공동정범 법리를 가져온 것은 주요 기관 책임자의 행위와 참사 간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다. 피의자 단독범행으로 법리를 구성하면 범죄 여부를 입증하기 쉽지 않다는 것. 김 대변인은 "현재까지 1차적으로 현장기관에 대한 과실범의 공동정범 법리를 만들고 있다"며 "경찰과 소방, 용산구청의 과실이 중첩돼 이러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법리를 구성하면 인과관계 입증이 수월해진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동정범을 적용하면 피의자 입건이 늘어날 수 있다. 폭넓게 보면 일부 업무만 진행했던 실무자들도 사실상 공범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김 대변인 역시 "이런 법리를 구성하게 되면 업무과정에서 사소한 과실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공동정범 인정을 확대할 수 있어 수사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법원에서도 이러한 점을 고려해 업무상과실치사상 공동정범에 대해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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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찰 수사에 대한 유가족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특수본을 향한 압박도 강해지고 있다. 지난 5일 김유미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이임재 전 용산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등 특수본의 수사에 다소 제동이 걸린 상태다.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 협의회 준비모임은 지난 7일 성명문을 통해 "특수본이 증거 인멸 또는 도망 우려를 왜 제대로 밝히지 못했는지도 의문"이라며 "특수본이 성역없는 수사를 진행할 의지가 있다면 조속하게 구속영장을 재신청해 두 전 경찰간부의 신병을 확보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특수본도 구속영장 재신청에 사활을 건다는 입장이다. 김 대변인은 "구속영장 재신청 및 타기관 주요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위해 보강수사를 진행했다"며 "송병주 전 상황실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상뿐만 아니라 구속 사유에 대한 보강 수사를 진행했고 이 전 서장 역시 조만간 출석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유류품 마약 검사 의뢰로 인해 이어진 유가족들의 반발에도 특수본은 적극 해명했다. 김 대변인은 "사고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현장 주변에서 마약사탕을 먹은 사람이 구토하며 쓰러졌다는 의혹이 제기돼 해소하기 위해 국과수에 감정 의뢰했다"며 "피해자들의 마약 혐의에 대해 수사한 게 아니다. 특수본은 이번 사고와 마약과의 연관성을 두고 수사한 사실이 없다"고 알렸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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