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8일 철강·석유화학 분야 업무개시명령
양금희 대변인 "경제를 지키기 위한 정부 특단의 대책"

정부가 화물연대에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8일 경기 의왕IDC에서 화물차가 컨테이너를 싣고 이동하고 있다./의왕=강진형 기자aymsdream@

정부가 화물연대에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8일 경기 의왕IDC에서 화물차가 컨테이너를 싣고 이동하고 있다./의왕=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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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국민의힘이 화물연대에 대한 정부의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놓고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8일 오전 논평을 통해 "오늘 정부의 추가 업무개시명령은 긴급하고 엄중한 경제 위기 상황에서 우리 경제를 지키기 위한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자,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로 산업계 피해가 늘어나자 이날 철강·석유화학 분야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 이후, 5~10% 가까이 떨어지던 시멘트 출하량이 평년 동월 대비 84% 수준까지 회복됐다고 한다"며 "정부의 단호한 대응이 명분 없는 파업에 울며 겨자 먹기로 동참할 수밖에 없었던 비노조원들의 업무 복귀를 이끌었고, 실제 현장에서 효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양 수석대변인은 "철강, 정유, 석유화학 등 대한민국 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주요 품목들의 손실액이 3조5000억 원에 이르고 있고 이 시각에도 손실액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며 "대내외 부정적인 요소로 가뜩이나 시름하는 산업계에 화물연대가 재를 뿌리고 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산업 전체가 공멸해도 상관없다는 식"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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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국가 경제를 볼모로 하는 불법과 집단운송거부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화물연대의 강성 집행부가 평범한 성실 근로자의 밥줄을 끊어놓도록 놔둘 순 없다"며 "목소리 큰 사람들이 모여 떼를 쓰면 통하는 시대가 아니다. 노동운동도 준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며, 파업을 멈출 때 비로소 대화가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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