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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문화복합타운 장기표류, ‘실시협약 해지’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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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장기 표류 주요 현안 사업 감사 결과 중간발표

신병철 경남 창원특례시 감사관이 창원문화복합타운 조성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를 중간 발표하고 있다. / 이세령 기자 ryeong@

신병철 경남 창원특례시 감사관이 창원문화복합타운 조성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를 중간 발표하고 있다. / 이세령 기자 r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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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경남 창원특례시가 창원문화복합타운 조성 사업의 장기 표류 원인으로 실시협약 해지를 꼽았다.


7일 창원시는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문화복합타운 조성 사업 지연 원인 규명에 대한 감사 중간 결과를 밝혔다.

신병철 감사관은 사업시행자 등과의 실시협약에 따른 설계 및 건설단계, 관리 및 운영단계, 분쟁 조정단계 등에서 담당 부서의 부적절한 조치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신 감사관은 “지난 3월 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한 실시협약 해지 통보로 사업이 불필요하게 장시일 표류했다”고 말했다.


시에 따르면 시는 당시 운영시설이 미비하단 이유 등으로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지난 10월 27일 법원은 시행자 측이 시를 상대로 낸 실시협약 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시행자에게 귀책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신 감사관은 협약 당사자가 제외되는 등 관리 운영 협약서에도 부실이 발견됐다고 했다.


“2021년 4월 27일 창원문화복합타운과 관리 운영 협약을 체결했으나 투자금 세부 내용별 소요 금액, 해당 금액 부담 주체, 세부 시설 완료 시한 등 협약 주체 간 역할과 책임의 상당 부분이 누락됐다”고 설명했다.


협약에 규정된 당사자 간 분쟁 해결 장치 미가동, 임기제 공무원의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등 직권남용도 문제라 지적했다.


해당 공무원이 사업시행자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본인 동생이 운영하는 업체와 10억원 상당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했다고 덧붙였다.


감사관실은 담당 부서에 사업 정상화 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문제가 확인된 관련자에 대한 내부 조치와 함께 추가 규명이 필요한 사항은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안경원 경남 창원특례시 제1부시장이 창원문화복합타운 조성사업 정상화 의지를 밝히고 있다. / 이세령 기자 ryeong@

안경원 경남 창원특례시 제1부시장이 창원문화복합타운 조성사업 정상화 의지를 밝히고 있다. / 이세령 기자 r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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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원 제1부시장은 “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못해 시민들에게 염려를 끼쳐 죄송하다”라며 “창원문화복합타운을 조속히 시민 공간으로 돌려드리기 위해 법원 조정을 통해 분쟁을 종식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1월 24일 시와 사업시행자 모두 재판부에 조정 의사를 표시했으며, 성실히 조정 절차에 임해 최대한 신속히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겠다”고도 했다.


안 부시장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조정 절차가 마무리될 것”이라며 “법원 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시민 문화공간 운영방안을 새롭게 수립하고, 내년 하반기까지 모든 준비를 완료해 2024년부터는 시설이 정상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창원시는 창원문화복합타운에 이어 장기 표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추진을 진행할 방침이다.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jgsong@asiae.co.kr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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