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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그룹, 세금사기 혐의 유죄 평결…트럼프 재선 가도 타격

최종수정 2022.12.07 10:13 기사입력 2022.12.07 10:13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가족기업인 트럼프그룹이 세금 사기 재판에서 유죄 평결을 받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 본인이 기소되거나 재판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2024년 대선 재도전을 앞두고 나온 이번 평결이 그의 출마 가도에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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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배심원단은 이날 뉴욕시 맨해튼에 위치한 뉴욕주 지방법원에서 트럼프그룹의 2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제기된 형법상 세금 사기와 기업문서 조작 등 17개 범죄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트럼프그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앨런 와이셀버그 전 최고재무책임자(CFO)를 비롯한 최고위 임원들에게 아파트 임차료, 고급 승용차 리스 비용, 가족의 사립학교 학비 등 거액의 보너스를 지급하면서 세무 당국을 속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평결로 트럼프그룹은 최대 160만달러(약 21억원)의 벌금을 내게 된다. 와이셀버그 전 CFO는 유죄를 인정하고 검찰에 협력한 대가로 5개월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3일 재판에서 구체적인 벌금 액수와 형량을 확정한다.


벌금 액수와 형량은 트럼프그룹의 규모를 감안하면 의미 있는 수준은 아니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 본인이 2024년 대선 재출마를 선언한 상황에서 유죄 평결이 나온 것 자체가 정치적으로 리스크가 됐다고 외신들은 평가하고 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 일가는 금융 및 세금 사기 의혹 관련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연방 정부의 형사 수사도 직면한 상태다.


검찰은 이번 재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세금 사기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증거들을 잇달아 내놓았다. 이날 재판에서 와이셀버그 전 CFO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주는 크리스마스 보너스 수표에 직접 서명했고, 손자들의 사립학교 학비 수십만달러를 직접 지급했다고 증언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이 재판이 정치적 의도가 있는 "마녀사냥"이라며 "우리 가족은 그 임원(와이셀버그)의 행동으로부터 어떠한 경제적 이득을 챙긴 적이 없다"고 반박했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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