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불법파업 조장법 논의 중단" 촉구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등 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단이 6일 국회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등 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단이 6일 국회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반대를 위한 기자회견을 경제 6단체와 공동으로 열고 '민노총 방탄법'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균형 잡힌 관점에서 정상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노동개혁 주장에 이 법안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제계 목소리를 반드시 들어야 한다고 생각해 기자회견을 열게 됐다"며 회견을 연 배경을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은 이날 국회에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불법파업 조장법"이라며 "법안 통과 강행 움직임이 중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 의원은 "지난 11월 30일 이른바 '민노총(민주노총) 방탄법'인 노동조합법 제2조와 3조 개정안이 여당 합의 없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에 의해서 상정됐다"면서 "앞서 여야 모두 참석해 진행한 국회 공청회에서 이 개정안이 얼마나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으며 국민적 공감대 또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 여실히 드러난 바 있다"고 말했다.

AD

이어 "국민의힘은 개정안의 문제점을 충분히 논의하고 각계 의견과 국민 여론을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돼야 한다는 것을 야당 측에 충분히 설명해왔다"면서도 "그러나 야당은 오직 일부 노동자 주장만을 반영해 무조건 이 법안을 막무가내로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