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투자 중개업자가 해외 선물거래를 미끼로 수억 원을 가로채고 비트코인 투자에 사용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장영채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해외 선물거래 상품 투자매매 및 중개업무에 종사하며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사회 선배인 피해자 B씨에게 “내 명의 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그 돈으로 해외 파생상품에 투자하겠다”며 6회에 걸쳐 약 2억5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편취금액을 비트코인 가상화폐 투자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그는 2억원 상당의 대출을 금융기관을 통해 받아 개인회생 심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 판사는 “피해자들을 기망해 2억5000만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고 위 돈을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투자에 모두 사용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합의하지도 못했으며 B씨는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장 판사는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어 법정 구속하지는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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