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Dim영역

압박 수위 높이는 정부…화물차 기사 350명에 업무개시명령 송달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AD
썝蹂몃낫湲 븘씠肄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정부가 시멘트 분야에 발동한 업무개시명령을 집행하기 위해 개별 화물차주 350명에게 명령서를 송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지자마자 시멘트 운송업체를 상대로 즉각 현장조사를 벌여 화물차 기사 350명에 대한 명령서를 교부했다. 이는 업무개시명령 대상인 시멘트 분야 화물 기사 2500여명 중 14%에 해당된다. 정부는 이들이 집단운송거부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토부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 발동이 심의 의결된 직후, 국토부와 지자체 공무원, 경찰 등으로 구성된 764 조사팀이 전국에 있는 201개 시멘트 운송업체와 운수종사자 2500여명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현장 조사에서 업무 복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업무개시명령 대상인 화물차주들의 전화번호, 주소 등 인적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201개 시멘트 운송업체 중 69개사에 대한 조사를 마쳤고, 이 가운데 15개사는 운송사가, 19곳에선 화물차주가 운송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운송업체 현장조사를 이어갈 예정이어서 명령서 전달 대상자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멘트 업체에 명령서를 교부했다고 해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화물차주 개인에게 명령서가 송달돼야 한다. 국토부는 화물차주가 명령서 송달을 반복적으로 거부하면 홈페이지 관보 등을 통한 공시 송달을 통해 명령서를 전달할 방침이다.

명령서를 송달받은 다음 날 24시까지 운송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 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1차 불응 때 30일 이하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2차 불응 때는 화물운송 자격이 취소돼 화물차 운행을 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기준으로 화물연대 조합원 7000여명(전체의 35%)가 전국 160곳에서 집회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AD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슈 PICK

  • "왜 다들 날 봐요?" 멀뚱멀뚱…스타된 '세로' 인기체감 안 되나봐 "산책하러 나왔냐" 교통 통제 중 '뒷짐 여경' 논란 [포토]전우원 씨, 5.18 유족에 사과

    #국내이슈

  • 시민 구하다 큰 부상 어벤져스 "돌아가도 같은 선택할 것" "머스크, GM 회장과 열애 중"…깜짝소식의 진실 3m 솟구쳐 대파 됐는데 걸어나온 운전자…한국차 안전 화제

    #해외이슈

  • [포토]꽃망울 터트린 벚꽃 전두환 손자, 공항서 체포..“나와 가족들 죄인, 5.18유가족에 사과할 것”(종합) [양낙규의 Defence Club]전군 전력 총집결…'전설의 섬' 백령도

    #포토PICK

  • 토요타 수소차, ‘최고의 상용 콘셉트카’ 선정 'XM3 HEV 대세' 르노코리아 하이브리드는 뭐가 다를까 "하이브리드인데도 653마력"…BMW, 2억2190만원 XM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이제 뒤에서도 찍는다" 과속카메라 지나도 찍히는 '후면 무인 교통단속' [뉴스속 용어]서울시장 공관 비방글 삭제 거절 'KISO' [뉴스속 인물]美 의회서 '틱톡의 자유' 외친 저우서우즈 CEO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뉴스&트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