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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동시각]금융투자소득세 시행, 득보다 실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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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통과한 2020년 유례없던 활황장
현재 자본시장은 기름 채워진 화약고
작은 불씨가 폭발로 이어질 우려

[초동시각]금융투자소득세 시행, 득보다 실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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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금융투자소득세의 2년 유예안을 놓고 여야가 힘겨루기를 계속하고 있다. 올해 안에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금투세는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투자로 거둔 수익 중 5000만원 초과분에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걷는 제도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걷는다’는 조세 형평성을 위해 마련됐다.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감염병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정부 재정이 동원되면서 빈 나라 곳간을 채우려는 목적도 있었다.


금투세가 법제화된 2020년으로 돌아가보자. 국내 주식시장은 그해 3월 코로나19 대폭락 이후 개인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주식투자 열풍이 불면서 이른바 ‘동학개미운동’이 벌어졌다. 그 결과 1400선까지 무너진 코스피는 법안이 처리되던 해 말에는 2800까지 치솟으며 2배 넘게 급등했다. 코로나19 대유행을 계기로 풀린 각국의 정책자금이 주식과 부동산 등 가리지 않고 자산가격을 끌어올렸다. 주식투자로 대박이 난 파이어족(조기 은퇴족) 경험담이 유튜브에 넘쳐났고, 대학생부터 직장인까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투자에 뛰어들었다. 아무런 투자를 하지 않으면 ‘벼락거지’가 됐다. 주식투자로 대박을 친 ‘불로소득’에도 세금을 걷어야 한다는 여론은 타당해 보였다.

하지만 모래성과 같았다. 코로나19 유동성으로 쌓아올린 증시는 각국의 긴축이 시작되면서 빠르게 무너졌다. 지난해 5월 코스피는 3300을 돌파한 뒤 내리막을 걸었는데, 연초 3000선이 깨지더니 지난 6월에는 2200선까지 급락했다. 개인투자자들의 주식계좌는 대부분 시퍼렇게 멍들었다. 여기에 올해 여름 반등장에서 이를 만회하기 위해 ‘빚투(빚내서 투자)’에 나선 투자자들도 수두룩하다. 코스피가 2100선까지 떨어지며 연저점을 다시 찍은 지난달 반대매매로 피눈물을 흘린 개인투자자들이 한둘이 아니다.


곳간에서 인심이 난다는 옛 속담이 있다. 금투세가 통과되던 2020년은 유례가 없던 활황장이었던 만큼 투자수익의 20%를 세금으로 매긴다고 해도 너그러웠을 것이다. 하지만 지수가 역사적 저점까지 떨어진 현재는 추가 손실에 대한 두려움이 팽배하다. 지난달 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금투세가 부과되는 개인투자자는 20만명으로, 0.9%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올해 손실 구간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증세 효과도 없다. 금투세가 내년 시행되면 조세 형평성이라는 명분은 지킬 수 있다.


반면 주식투자로 5000만원 이상 벌어들이는 큰손 개인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뺄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이들 큰손 투자자가 세금이 부담스러워 증시 투자활동을 중단하지는 않겠지만, 투자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최근 발표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경기동향 보고서인 베이지북에서 "수요 약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경제)전망이 더 비관적으로 바뀌고 있다"며 처음으로 경기침체를 언급했다. 한국은행도 24일 자금 경색을 우려해 베이비스텝(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으로 걸음을 늦췄다.

현재 국내 자본시장은 ‘기름이 채워진 화약고’와 같다. 강원도 레고랜드가 2000억원 규모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갚지 못하면서 채권시장에서 100조원가량 자금 유출이 일어난 것처럼 ‘작은 불씨’가 폭발로 이어질까 우려된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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