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채증 반발' 금속노조 지회장, 체포 4시간만에 석방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 서울 수서경찰서는 24일 오전 강남구 대치동 오토웨이타워 앞에서 김선영(50) 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장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김 지회장은 이날 오전 8시32분께 현대자동차 국내영업본부가 있는 오토웨이타워 앞에서 시위하던 중 경찰의 채증 행위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공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 지회장은 현장에 있던 대치지구대 경찰관 2명에게 체포돼 수서경찰서로 연행된 뒤 조사를 받고, 4시간만인 이날 오후 12시20분께 석방됐다.

금속노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경찰이 채증을 이유로 선전 활동 중인 조합원에게 따라붙자 김 지회장이 피켓으로 경찰과 조합원을 분리하려 했는데, 이 피켓이 경찰관 얼굴에 닿았다는 이유로 연행을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조합원 채증에 이어 지회장을 연행한 공권력 과잉 행사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는 폐쇄된 현대자동차 영업점 판매 노동자들의 고용 승계를 요구하며 오토웨이타워 앞에 농성장을 마련하고 200일 넘게 시위를 벌이고 있다.

AD

경찰은 "김 지회장의 구체적인 혐의와 연행 경위는 수사 중인 사항이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광호 기자 khl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