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 '광고물 게시' 헌법불합치 결정 재확인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11월 선고에 입장해 심판을 시작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11월 선고에 입장해 심판을 시작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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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선거운동 기간 전부터 일정 기간 동안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광고물 게시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1호 중 ‘그 밖의 광고물 게시’에 관한 부분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1호는 선거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광고물 등을 게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같은 법 제256조 제3항 1호는 아목은 이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앞서 헌재는 올해 7월 ‘그 밖의 광고물 설치·진열·게시’에 대해 오는 2023년 7월31일까지 입법자가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 관계자는 "광고물 게시 금지조항을 포함한 조항에 대해 이미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으므로, 선례에 따라 광고물 게시 금지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확인 결정을 선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헌재는 선거운동을 정의하는 공직선거법 제58조 1항의 본문과 1호는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 또 선거운동 기간 전 공직선거법이 정하지 않은 선전 시설물·용구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조항은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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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김기영 재판관은 "사전선거운동 금지조항으로 인해 달성되는 공익에 비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이 매우 크기 때문에 사전선거운동 금지조항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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