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과 박스 200개’ 전달 의혹 은평구청장 불송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비서실 직원 A씨는 구속송치
[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경찰이 명절을 앞두고 주민들에게 사과박스를 돌린 혐의를 받는 김미경 서울 은평구청장에 대해 불송치했다.
24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구청장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다만 김 구청장의 전직 비서실 직원 A씨는 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구청장은 지난 1월 설 명절을 앞두고 A씨를 통해 구 공무원과 지역 주민들에게 사과 200여 박스를 보낸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청장님께서 소중한 마음을 담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선물과 함께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구청장에 대한 고발장이 서울서부지검에 접수됐고 이후 사건은 경찰로 넘겨졌다. 경찰은 지난 6월과 9월 구청장 집무실과 비서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A씨는 지난 16일 같은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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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김 구청장은 비서 개인이 한 일이라며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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