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비서실 직원 A씨는 구속송치

경찰이 명절을 앞두고 주민들에게 사과박스를 돌린 혐의를 받는 김미경 서울 은평구청장에 대해 지난 23일 불송치했다.

경찰이 명절을 앞두고 주민들에게 사과박스를 돌린 혐의를 받는 김미경 서울 은평구청장에 대해 지난 23일 불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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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경찰이 명절을 앞두고 주민들에게 사과박스를 돌린 혐의를 받는 김미경 서울 은평구청장에 대해 불송치했다.


24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구청장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다만 김 구청장의 전직 비서실 직원 A씨는 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구청장은 지난 1월 설 명절을 앞두고 A씨를 통해 구 공무원과 지역 주민들에게 사과 200여 박스를 보낸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청장님께서 소중한 마음을 담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선물과 함께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구청장에 대한 고발장이 서울서부지검에 접수됐고 이후 사건은 경찰로 넘겨졌다. 경찰은 지난 6월과 9월 구청장 집무실과 비서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A씨는 지난 16일 같은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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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김 구청장은 비서 개인이 한 일이라며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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