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파업 미참여 노동자 방해·협박 시 끝까지 추적 엄벌"
"화물연대 운송거부, 정당성·명분없는 매우 이기적 행동"
"운송개시명령 발동 준비 착수"…강경 대응 방침
화물연대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24일 경기도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를 찾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긴급 상황 회의를 마친 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24일 0시를 기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것에 대해 정부는 운송개시명령 발동을 비롯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정부합동 브리핑'을 열고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집단 운송 거부를 즉시 철회하기 바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발표자로 나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다같이 힘을 모아도 부족한 시기에 강행되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는 국가 경제를 볼모로 하여 정당성과 명분이 모두 없는 매우 이기적인 행동"이라며 화물연대의 파업을 비판했다.
그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번 집단운송거부가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까지 초래한다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근거한 업무개시명령도 발동하겠다"고 했다. 이어 "만약 업무개시 명령에도 불구하고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다면 예외없이 법적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정당성 없는 이번 집단운송거부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나가겠다"면서 "운송거부자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공조하여 법적 근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집단운송거부에 참여하지 않은 화물운전자에 대한 운송 방해, 협박, 위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비상수송대책을 운영하는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내놨다.
군위탁 컨테이너와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등 대체수단을 통해 화물 수송력을 증강하고, 정상적으로 운송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원 장관은 "운송 거부에 참여하지 않는 대다수 분들이 안심하고 운행하고 영업할 수 있도록 항만, 내륙물류기지 등 주요 물류거점에 경찰력을 배치하고 운송 방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선에서 열심히 운송 중이신 많은 운전자분들께서는 화물연대의 집단행동에 동조하시지 마시고 안심하고 평소와 같이 생업에 종사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화물연대는 ①안전운임제 제도개악 저지, ②일몰 폐지, ③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무기한 집단운송거부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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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22일 총리 및 관계장관 브리핑에서 안전운임제에 대해 "일몰 폐지 및 품목 확대는 곤란하다"는 공식입장을 밝히고, 운송거부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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