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부소방서 ‘폭행사고 예방·대책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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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황정필 기자] 제주서부소방서(서장 김영호)는 24일 구급대원 대상으로 ‘폭행사고 예방·대책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최근 주취자 등에 의해 구급현장 방해 등 폭행이 빈발함에 따라 폭력행위로부터 구급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 내용으로는 웨어러블 캠 등 채증장비 사용법 교육, 폭행피해 방지 매뉴얼 및 행동요령 교육, 민원 발생 사례를 통한 재발 방지 및 민원인 응대·친절 교육 등이다.


지난 3년간 전국 119 구급대원 폭행 피해는 2019년 203건, 2020년 196건, 2021년 248건이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소방대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거나 소방장비 파손 등의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김영호 서부소방서장은 “위급한 상황에서 환자를 돕고 있는 구급대원에게 가하는 물리적인 폭력은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다”며 “구급대원이 현장에서 도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따뜻한 응원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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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황정필 기자 baek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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