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조세소위, 금투세 결론 보류…법인세 논의 개시
[아시아경제 문혜원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22일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오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유예 문제를 논의했으나 여야간 공방 끝에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보류됐다.
조세소위는 이날 오후 2시 30분께부터 금투세 관련 심의에 착수했지만, 여야와 정부가 각자 기존 입장을 반복하는 수준에서 논의가 진전을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정부가 추진하는 금투세 2년 유예를 받아들이는 대신 증권거래세 추가 인하 및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상향 철회를 조건으로 내놨다.
이날 정부 측 대표로 참석한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고, 민주당이 반발하면서 논의에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소속 류성걸 조세소위원장은 오후 4시께 심사 보류를 선언했다.
류 위원장은 이후 정회 중에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서 제안했던 사항에 대해서도 정부에 '아주 세밀하게 검토하시라'고 요구를 했다"며 "정부에서 또 관련된 자료를 좀 더 준비해서 논의를 계속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세소위는 이날 금투세 논의를 보류한 이후 법인세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개시했다.
이 역시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겠다는 정부안에 대해 민주당이 '대기업 감세'라며 반대하는 상황이어서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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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위 관계자는 "금투세뿐만 아니라 법인세 등 현재 조세소위에서 논의를 개시한 현안들은 사실상 상임위 차원에서 결론을 맺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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