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걸리자 경찰관 2명 치고 도주한 50대 징역 4년
면허 취소 수준 상태에서 2.7km 구간 오토바이 운전
경찰관 1명 의식 잃고 쓰러져 응급실 이송 … 전치 6주 상해
[아시아경제 방제일 기자] 만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 음주 단속반을 만나자 이를 피하기 위해 경찰관 2명을 치고 달아나려던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박무영)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올해 6월 16일 오후 10시 40분께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06% 상태에서 2.7km 구간을 오토바이로 운전했다.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 앞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을 발견한 A씨는 역주행해 40m를 도주하다가 경찰관 B씨가 봉을 들고 막아서자 오토바이 옆 부분으로 B씨의 팔 부위를 1회 들이받은 후 도망쳤다. 70m가량을 도주하던 A씨 앞에 또 다른 경찰관인 C씨가 나타나 정차를 지시했으나, A씨는 오토바이로 C씨를 그대로 받았다. C씨는 머리 부위를 다쳐 현장에서 의식을 잃은 후 119에 의해 응급실로 이송됐고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도로를 역주행하며 도주하면서 오토바이로 경찰관 2명을 충격해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죄질이 무겁고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 경찰관들이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음주 단속 관련해 경찰은 월드컵 경기와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이후 맞는 첫 연말연시인 만큼 음주운전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상시 음주단속을 통해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높여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를 조성할 방침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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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음주 단속은 매일 시·내외권을 불문하고 주·야간시간대 불시에 진행될 예정이며, 행락지·유흥가·아파트 주택가 주변 등 음주운전 예상 지역을 선정해 시간과 장소를 변경하는 '스폿 이동식 단속' 방법으로 단속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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